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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by 트윙클 j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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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지급 수단 등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이 되는 건보료 선정 기준표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국민비서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서 재난지원금 신청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1. 건보료 선정 기준표(기본)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여부는 2021년 6월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선정 기준표에 명시된 금액 이하면 신청 대상이십니다.

    위 선정 기준표는 외벌이 가구 기준이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여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170,000원 이하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2. 건보료 선정기준표(맞벌이 가구)

    가구 내 2인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의 경우에는 위 표에서 3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 2인 가구(소득원이 1명인 경우)_직장 20만원 / 지역 21만원 / 혼합 20만원
    2인가구(맞벌이)_직장 25만원 / 지역 28만원 / 혼합 26만원

    위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로 보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가족 구성 세부 기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가구로 칩니다. 그러나 주소가 다를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신청 대상이 되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3.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에 포함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대상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알림 서비스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방법 등 사전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8월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 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하신 분들에게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일 전날인 9월 5일 오전부터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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